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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: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[만21세 이상]
차수별 인터넷.방문접수 시험일자(일요일) 발표일(화요일)
2013-01 12.12 ~ 12.21 01.06(일) 01.08
2013-02 01.09 ~ 01.18 02.03(일) 02.05
2013-03 02.13 ~ 02.22 03.10(일) 03.12
2013-04 03.13 ~ 03.22 04.07(일) 04.09
2013-05 04.10 ~ 04.19 05.12(일) 05.14
2013-06 05.15 ~ 05.24 06.09(일) 06.11
2013-07 06.12 ~ 06.21 07.14(일) 07.16
2013-08 07.17 ~ 07.26 08.18(일) 08.20
2013-09 08.21 ~ 08.30 09.15(일) 09.17
2013-10 09.25 ~ 10.04 10.20(일) 10.22
2013-11 10.23 ~ 11.01 11.17(일) 11.19
2013-12 11.20 ~ 11.29 12.15(일) 12.17
< 신청시 구비서류 >
□반명함판 사진1매
□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
□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
□운전정밀검사(신규) 수검후 3년이 경과된자.
(수검후 3년이내 사업용 운전경력 확인서.단,경력증명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)
- 교 육 비 : 10,000원
- 시험응시료 : 10,000원
- 자격증발급 : 10,000원
- 1교시 : 관련법규, 화물취급요령(40문제,50분)
- 2교시 : 안전운행, 운송서비스(40문제,50분)
- 합격자 : 총점의 60% 이상을 얻은자
- 발 표 :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(www.kotsa.or.kr)
ARS( 060-701-1211 ).고객콜센터( 1577-0990 )
- 교육시간 : 1일 8시간
- 교육대상자 : 합격자발표시 대상자별로 교육일자 및 장소지정
- 교육과목
□화물운송 재해대책
□교통안전에 관한사항
□자동차 응급처치방법
□운송서비스에 관한사항
□화물취급요령에 관한사항
□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
- 대상 :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자로서 신원조회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.
[[ 전국지점 연락처 ]]
서울 지사 ☎ 02-372-1273
인천 지사 ☎ 032-833-5000
대전.충남 ☎ 042-933-4324
광주.전남 ☎ 062-674-0300
대구.경북 ☎ 053-794-3812
부산.경남 ☎ 051-324-2291
경기지사 ☎ 031-297-5000
충북지사 ☎ 043-266-5400
전북지사 ☎ 063-212-4740
강원지사 ☎ 033-262-3361
제주지사 ☎ 064-723-3111
전국대표전화 : 고객 콜센터( 1577-0990 )
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직접확인하시여.좋은결과 얻으세요 !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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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01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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